LMO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과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따르면, LMO(Living Modified Organisms)는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합니다.
- 생물체 — 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식물, 동물, 미생물 등)
- 현대생명공학기술 — 인위적 유전자 재조합, 핵산의 세포·세포 내 소기관 직접 주입, 분류학상 과(科)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LMO와 GMO
LMO와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는 혼용되지만, LMO는 생식·번식이 가능한 생물체를,
GMO는 생식·번식이 불가능한 것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을 의미합니다.
LMO
번식 가능한 생물체
예) 땅에 심으면 자랄 수 있는 유전자변형 콩
Non-Living GMO
생식·번식 불가능
예) 유전자변형 콩으로 만든 두부
우리나라 LMO법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미국에서는 Genetically Engineered(GE), 생명공학(biotech) 등 다양한 표현이 함께 쓰입니다.
전통육종과 유전자변형기술
전통육종은 교배와 선발을 통해 우수한 형질을 가진 품종을 개발하지만,
원하지 않는 형질이 함께 유전될 수 있고 후대 선발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유전자변형기술은 종의 범위를 넘어 필요한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도입·변형할 수 있어
신품종 개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사용 기간이 짧아 사전예방원칙에 따른 안전성 검증이 중요합니다.
| 구분 |
전통육종 |
유전자변형기술 |
| 방법 |
교배·선발, 돌연변이 유도 |
유전자 직접 변형·도입 |
| 유전자 범위 |
교배 가능한 종 내 |
동·식물·미생물 등 종을 넘을 수 있음 |
| 특징 |
오랜 역사, 검증된 방법 |
목표 형질 선택적 개발, 안전성 심사 필요 |
LMO법
우리나라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채택 이후 동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2001년 3월 28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습니다.
- LMO법 시행령 — 2005년 제정
- LMO법 시행규칙 — 2006년 제정
- 관계부처 통합고시 — 2007년 공표, 국내 LMO 안전관리 제도 완비
본 LMO 관리시스템은 이러한 법·제도에 따라 LMO 등록, 심사, 현황 관리 업무를
정보화·통합화하여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농림축산용 LMO 국내외 현황
세계 현황
- 2024년 전 세계 LMO 재배면적 약 2억 980만 ha (1996년 170만 ha 대비 약 122배 증가)
- 주요 재배국: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인도 등 28개국
- 주요 재배작물: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재배면적의 99%)
- 주요 형질: 해충저항성(IR), 제초제저항성(HT), IR/HT 복합형질
국내 현황
- 국내 LMO 재배는 없으며, 식용·사료용 수입 중심
- 2025년 수입 승인량 약 1,089만 톤 (사료용 84.7%, 식용 15.3%)
- 품목별: 옥수수 910.5만 톤, 대두 85만 톤, 면화 12.4만 톤 등
- 2025년까지 농업용 LMO 위해성심사 승인: 5개 작물, 199건 (대두·옥수수·면화·카놀라·알팔파)
LMO 관리시스템 개요
국립농업과학원 LMO 관리시스템은 다음 업무를 통합 지원합니다.
LMO 등록
신규·시험재배·수입 LMO 등록 신청 및 정보 관리
심사관리
심사 대기·진행·승인·반려 처리 및 이력 관리
현황조회
승인 LMO 통합 검색 및 유형별·기관별 현황 조회
통계·보고
등록·심사 통계, Cartagena Protocol 보고 지원
관련사이트
본 페이지의 LMO 관련 설명은
국립농업과학원 LMO 소개
페이지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