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 시스템 소개

국립농업과학원 LMO 관리시스템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등록·심사·현황 관리를 통합 지원합니다.

LMO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과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따르면, LMO(Living Modified Organisms)는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합니다.

  • 생물체 — 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식물, 동물, 미생물 등)
  • 현대생명공학기술 — 인위적 유전자 재조합, 핵산의 세포·세포 내 소기관 직접 주입, 분류학상 과(科)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LMO와 GMO

LMO와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는 혼용되지만, LMO는 생식·번식이 가능한 생물체를, GMO는 생식·번식이 불가능한 것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을 의미합니다.

LMO

번식 가능한 생물체

예) 땅에 심으면 자랄 수 있는 유전자변형 콩

Non-Living GMO

생식·번식 불가능

예) 유전자변형 콩으로 만든 두부

우리나라 LMO법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미국에서는 Genetically Engineered(GE), 생명공학(biotech) 등 다양한 표현이 함께 쓰입니다.

전통육종과 유전자변형기술

전통육종은 교배와 선발을 통해 우수한 형질을 가진 품종을 개발하지만, 원하지 않는 형질이 함께 유전될 수 있고 후대 선발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유전자변형기술은 종의 범위를 넘어 필요한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도입·변형할 수 있어 신품종 개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사용 기간이 짧아 사전예방원칙에 따른 안전성 검증이 중요합니다.

구분 전통육종 유전자변형기술
방법 교배·선발, 돌연변이 유도 유전자 직접 변형·도입
유전자 범위 교배 가능한 종 내 동·식물·미생물 등 종을 넘을 수 있음
특징 오랜 역사, 검증된 방법 목표 형질 선택적 개발, 안전성 심사 필요

LMO법

우리나라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채택 이후 동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2001년 3월 28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습니다.

  • LMO법 시행령 — 2005년 제정
  • LMO법 시행규칙 — 2006년 제정
  • 관계부처 통합고시 — 2007년 공표, 국내 LMO 안전관리 제도 완비

본 LMO 관리시스템은 이러한 법·제도에 따라 LMO 등록, 심사, 현황 관리 업무를 정보화·통합화하여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농림축산용 LMO 국내외 현황

세계 현황

  • 2024년 전 세계 LMO 재배면적 약 2억 980만 ha (1996년 170만 ha 대비 약 122배 증가)
  • 주요 재배국: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인도 등 28개국
  • 주요 재배작물: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재배면적의 99%)
  • 주요 형질: 해충저항성(IR), 제초제저항성(HT), IR/HT 복합형질

국내 현황

  • 국내 LMO 재배는 없으며, 식용·사료용 수입 중심
  • 2025년 수입 승인량 약 1,089만 톤 (사료용 84.7%, 식용 15.3%)
  • 품목별: 옥수수 910.5만 톤, 대두 85만 톤, 면화 12.4만 톤 등
  • 2025년까지 농업용 LMO 위해성심사 승인: 5개 작물, 199건 (대두·옥수수·면화·카놀라·알팔파)

LMO 관리시스템 개요

국립농업과학원 LMO 관리시스템은 다음 업무를 통합 지원합니다.

LMO 등록 신규·시험재배·수입 LMO 등록 신청 및 정보 관리
심사관리 심사 대기·진행·승인·반려 처리 및 이력 관리
현황조회 승인 LMO 통합 검색 및 유형별·기관별 현황 조회
통계·보고 등록·심사 통계, Cartagena Protocol 보고 지원